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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첫 공판까지 소요기간 법원별 천차만별

    • 보도일
      2013. 10.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형사재판 첫 공판까지 소요기간 법원별 천차만별

첫 공판기일, 어느 법원에 접수되느냐에 따라 두배 내지 세배이상 차이
1심, 형사합의부 서울동부지법․형사단독 제주지법이 가장 빨라
항소심, 광주지법․부산고법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


형사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초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기일까지 걸리는 공판소요기간은 1심 재판의 경우 평균 한 달, 2심은 평균 두 달이었고, 법원별로 2배 내지 3배 의 편차가 있었다.

1심 형사합의부 제1회 공판기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4.3일로, 서울 동부지법은 23.1일 만에, 대구지법은 51.5일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참고1] 2012년 각급 법원별 공판기일까지 소요된 기간 (1심)

구속사건의 경우 광주지법이 19.7일로 신속히 처리한 반면, 청주지법은 39.4일로 광주지법 대비 두 배나 늦게 첫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불구속 사건 역시 동부지법은 23.9일, 의정부지법은 58.7일로 차이가 크게 났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형사단독 사건은 평균 37.9일 정도에 첫 공판이 잡혔고, 제주지법(23.4일)과 창원지법(79일)은 세 배 차이가 났다. 형사단독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첫 기일이 비슷했지만, 불구속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 제주지법 24.1일, 창원지법은 87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방항소심은 첫 공판 일까지 약 61.4일이 소요되었다. 광주지법이 평균 44.3일로 가장 빨랐고, 제주지법은 130.1일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공판기일이 잡혔다.
[참고2] 2012년 각급 법원별 공판기일까지 소요된 기간 소요기간 (항소심)

지방항소심 구속사건의 경우 창원지법이 32.4일, 청주지법이 51.3일만에 재판이 열렸고, 불구속 항소심의 경우 광주지법이 49.4일인 반면 춘천지법은 145.7일로 차이가 크게 났다.

고등법원도 사건 접수 후 첫 기일까지 평균 68일이 걸렸지만, 법원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부산고법이 37.6일인 반면, 대구고법은 104.1일로 세배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고등법원 사건 중 구속사건의 경우 부산고법이 33.9일 이었고, 대구고법은 63.7일이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대전고법이 37일, 서울 고등법원이 109.5일로 나타났다.

김회선 의원은 “기소 후 첫 공판까지 한달 이상을 당사자들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두 달, 많게는 세 달까지 공판소요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화두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법원에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재판의 신속성임을 감안하여 법원별 편차에 대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