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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3개 이적단체, 13개 홈페이지, 카페 등 아직도 운영 중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3개 이적단체, 13개 홈페이지․카페 등 아직도 운영 중

- 법무부와 검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관리에 손 놓고 있어, 실태파악도 안돼

-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는 총 5,182건, 사이트를 폐쇄하는 「이용해지」는 23건으로 0.5%에 불과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고, 이적단체 홈페이지나 모바일페이지, 카페 등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어린이들조차 북한의 주장에 동조될 우려 때문에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답변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1997년 한총련(이적단체), 1998년 범민련 남측본부(이적단체), 2002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적단체),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이적단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반국가단체)로 판결하였다고만 적시하였다.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는 25개 단체이다.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는 조선노동당, 남조선민족해방전선 등이며, 이적단체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등이 있다.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청주통일청년회는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선 의원실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적단체를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검색해 본 결과, 「범민련 남측본부」, 「연방통추」, 「청주통일청년회」 등 3개 이적단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이 13개로 확인되었다. 이중 일부는 휴먼상태인 것도 있지만,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심의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회선의원실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관련,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는 총 5,182건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 시정요구 현황은 게시글이나 게시판  「삭제」는 82.5%에 해당하는  4,277건이며, 「접속차단」은 882건(17.0%), 사이트를 폐쇄하는 「이용해지」는 23건으로 0.5%에 불과하였다.

최근 검찰은 국내 대표적인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 조직원 4명을 기소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이적표현물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던 “원문자료실”과 “민족의 진로” 등 2개 메뉴에 대해 삭제조치를 결정하였다.

인터넷 사이트는 특성상 언제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관련 글들을 볼 수 있어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 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유해매체에 접속하게 되면 가치관 등에 혼란이 올 수 있어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범민련 홈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검색하여 접근하여 마음대로 글을 볼 수 있어 청소년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되기 쉽다. 이적단체를 홍보하고 헌법질서를 파괴를 노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범민련 홈페이지 등 이적단체 관련 사이트들을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당국은 이적단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최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대남 파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어 인터넷에서 국가안보위해 세력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아직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이적단체 사이트와 북한의 군가 등이 홍수처럼 넘치고 있다”면서 “이적단체를 홍보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이적 사이트들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