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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 선원은 책임회피 말고 진실만을 밝혀야 한다

    • 보도일
      2014. 6.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청해진해운과 세월호선장, 선원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진실만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재판과정에서 해운사와 선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함
2014년 6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선원 15명에 대한 제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준석 선장 등 피고 15명의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판준비기일에 밝힌 바와 같다”고 하였으며, 정식공판에서도 선원 15명 중 1등기관사 손 모씨를 제외한 14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지난 6월 20일 진행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과적과 고박부실 등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며, 해운사 직원들과 선장, 선원들 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검찰, 오하마나호 현장검증조서와 4월 15일 촬영한 세월호 사진 공개
검찰은 이 날 공판에서 지난 4월 24일 인천 오하마나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검증 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검증조서 중 박진환 오하마나호 선장의 진술동영상에 따르면, 조난신호를 보내는 방법과 퇴선명령을 위한 선내방송 등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하는 것으로서 오하마나호와 동일 기종의 기기를 탑재한 세월호 역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선내방송과 조난신호 송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박 선장은 “방향타를 5도이상 선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며 15도 이상 회전하면 선체에 진동이 발생하며, 이런 이유로 배가 기운 경우 방향타를 반대방향으로 20도를 돌려도 평형으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설명했으며, “당시 좌현으로 배가 기운상황에서 엔진을 끄는 것보다는 우측 엔진만 끄거나 후진하도록 해 배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오하마나호의 구명뗏목과 탈출 후 구명뗏목 탑승을 돕는 슈터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동영상을 공개했으며, 화물적재 관련 컨테이너의 크기가 달라 실질적인 고박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공개했다.

같은 해운사가 운영하는 세월호의 경우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 선원들 탈출당시 선내에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가능성 높아
검찰이 제시한 세월호 선내 촬영사진(4월 15일 출항 전 촬영)에 따르면 조타실 뒤편 책상에 선내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2대 설치되었으며 모니터 1대에 배열된 CCTV화면은 32곳이었다.

따라서 이준석 선장등 선원들이 조타실에 모여 탈출을 준비할 때 승객들이 선내에 남아서 탈출명령과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해 재판장인 임정엽 판사 역시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재판장에서 가족들의 절규 이어져
24일 공판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는 이어졌다. 2학년 9반 임모양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영정사진과 텅빈교실의 책상에 국화꽃이 놓여있는 사진을 피고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재판부에게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또한 2학년 4반 안모군의 아버지는 조타실에 CCTV가 있었으면 피고들이 탈출할 때 아이들이 선내에 있다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나온 것이라며, 이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 의원은 “해운사와 선원들은 침몰원인을 서로에게 책임전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만이 304명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김현 의원은 “만약 CCTV모니터로 학생들이 선내에서 안내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탈출했다면 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검찰은 세월호에 설치되었던 CCTV의 영상저장장치를 복구해 당시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행적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