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3개 법원에서 2,359건만 활용 김회선 의원, 재판당사자들 권익구제 위해 법원이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 5년이 되도록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건축, 토목, 의료, 과학기술 등 고급기술 분야가 연관된 사건에서 판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부가 재판 진행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 (새누리당, 서초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 63개 법원에서 2,359건 재판에서만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 1개 법원이 7건 정도만 활용한 셈이다. [참고1] 최근 5년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사건 현황
2012년 1,862명의 전문위원들이 선정되었지만,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재판은 567건 밖에 되지 않아 그 활용도가 미미했다.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사용현황을 보면,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전체 사건 중 1,209건 (63%)이 수도권 소재 법원으로 지역별 편중도 크게 나타났다,
김회선 의원은 “재판 담당자인 판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기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12년 10개 지원에서 활용건수가‘0’인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해 일선 판사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판사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국민들 권익구제를 위해, 법원이 판사 엘리트 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31014-김회선 의원, 전문심리위원제도 참여 재판 63% 수도권 소재 법원에 편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