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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두 얼굴, 17년간 우편료 4억원 상습 체납

    • 보도일
      2012.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법원의 두 얼굴, 17년간 우편료 4억원 상습 체납
-법원,등기소 등 21개 대법원 산하 기관이 172차례에 걸쳐 4억원 우편료 체납
-수원지방법원 34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9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2회, 부산지방법원22회 등 상습 체납
-1995년부터 17년간 최장기 체납
-김회선 의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해결해야"

법원이 우정사업본부에 내야할 우편료를 17년간 상습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관 우편료 미납 체납현황" 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95년 이후 17년간 우편료 청 4억 104만 2330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별 우편료 체납 현황은 △수원지방법원이 8299만 58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지방법원이 8249만 4890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803만7500원, △대전지방법원이 3883만 4400원, △의정부지방법원이 3004만 1510순으로 집계됐다.

고법별 우편료 체납 현황은 대전고등법원이 2199만 7270원과 서울고등법원이 118만 5100원으로 집계됐으며, 가정법원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이 622만 1100원을 미납했다.

최근 법원 이외에도 연천등기소는 2012년 8월 후납우편으로 78,440원을 미납해 그에 따른 연체료 2,350원이 부과됐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올해 8월에 후납우편료16.920원을 미납해 그에 따른 연체료 500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특히 법원, 등기소 등 21개 대법원 산하 기관이 172차례에 걸쳐 우편료를 체납했으며, 수원지방법원 34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9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2회, 부산지방법원 22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4회 등은 상습적으로 우편료를 체납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총무과는 1996년 476만 3700원을 연체하기 시작해 총 34회에 걸쳐 6551만 7090원을 체납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우에는 1995년 26만6400원을 시작으로, 총 29차례에 걸쳐 672만 7660원을 체납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6년 103만 8600원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총 22회, 2184만 2220원을 상습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회선 의원은 "법원은 주로 소액의 우편료를 소홀하게 여겨 4억이나 체납된 상황" 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17년간 밀린 연체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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