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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슈퍼보다 못한 등기소,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법원

    • 보도일
      2012.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동네 슈퍼보다 못한 등기소, 국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법원
-2011년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총 3,084만건 발급, 현금 약 330억원
-전 국민 이용하는 등기소 , 오로지 현금 결제만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NO 카드결제 NO
-현금 결제만 요구하면서 등기소에는 ATM기 한 대도 없어
-반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이용자 10명중 7명은 신용카드로 결제

전 국민이 전국 199개 등기소를 이용할 때, 오로지 현금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등기소에서는 카드 결제도 되지 않도, ATM(현금자동인출기)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9,577,104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5,860,928통, 법인 인감증명서는 15,411,537통 등 총 30,849,569통이 발급되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년 2천만통 이상이 발급된다, 특히 2008년도에는 부동산 등디부등본은 15,422,550통, 법인 관련 증명서가 21,710,640통 등 총 37,133,190통이 발급되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현금 수입은 2008년도에는 약 406억원, 2009년도에는 약 373억워느 2010년도에는 약 241억원, 2011년도에는 331억원이며, 올해 8월까지는 약 218억원 정도이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등기수입증지를 현금으로 구매한 현황은 따로 고나리하지 않아 현금 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 10일에 입법 예고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따르면 2013년 5월 1일부터는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 (매 부동산마다 14,000원)이나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거 건마다 30,000원)등은 "전자적 방법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등초본의 발급, 열람이나 인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등기소에서 등초본 발급등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ATM(현금자동인출기)는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라" 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다. 또한 등기소에서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현금으로 결제 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자급수단,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도 결제 수단별 이용실태를 보면, 신용카드가 67.0% 계좌이체가 19.9%, 모바일이 8.6% 그리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4.5%순이다. 10명중 7명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최근에는 국세와 지방세도 모두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심지어 동네 슈퍼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이라도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도 발급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법원 등기소에서 현금으로만 결제 하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고 비판하였다.

또한 "법원은 국민속으로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등기소에 주거래 은행과 협력하여 ATM기도 설치하고 카드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김회선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판사가 잘 못 쓴 판결문 때문에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이중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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