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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12.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강후 국회의원
선원들도 선상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5일 국회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원주을)은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 하였더라도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에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일시를 정하고 선상 내에 투표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 신고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을 하였더라도 사전투표기간 개시 전에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전투표 및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선거 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강후 의원은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하게 되면,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이전에 관할선관위에 신고하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서청원, 나경원, 정두언, 홍지만, 박명재, 심학봉, 이우현, 이노근, 이현재 의원이 함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