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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에 마지막 '면죄부' 준 박근혜 정부

    • 보도일
      2014. 12.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원석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에게 결국 마지막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4일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들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돼 있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불법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도 경미한 수준의 과징금만 내면 버젓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은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은 피하기 위해 정부 해당부처와 정치권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건설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철도, 도로, 지자체 시설공사 등 공공입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면죄부'를 준 것이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은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들을 엄벌해야 할 국가가 입찰담합으로 인해 초래되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의 낭비를 예방하기는 커녕, 이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입찰담합을 저지른 법인.개인)로 적발된 건설사들에 대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최대 2년간 참가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바뀐 시행령에는 과징금 부과 관련 조항인 시행령 76조의2 1항의 5호를 신설해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행령 76조의2 ! 2항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기존 시행령 76조의2 2항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돼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계약금의 30%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서조항을 두어 입찰담합을 했거나(시행령 76조제1항 제7호), 입찰 서류를 위변조 한 경우(시행령 76조제1항 제8호), 입찰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시행령 76조제1항 제10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낙찰된 경우(시행령 76조제1항 제17호)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 단서조항이 삭제돼, 입찰 관련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서조항 삭제는 지난 9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도 없던 내용이어서 시행령 개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부칙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건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놓고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자가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찰담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할 부당공동행위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자유경쟁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취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개정된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담합을 용인하며, 국가예산 낭비를 방치하고, 공정위.감사원은 물론 검찰에 기소돼 사법부에서 총제적인 비리가 최종 확인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4.12.15
정의당 국회의원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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