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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64만명

    • 보도일
      2014. 11.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명재 국회의원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64만명
2010년말 41만명 ➜ 2014.6월 64만명
-획일적인 신용불량 등록보다는 체납상황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등록된 인원이 6월말 현재 64만명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말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의 국세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500만원이상의 세금을 1년에 3회이상 체납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가 제공된 인원 수가 무려 64만명에 달함.

- 이중 국세(내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불량 등록된 인원은 50만 9천명이었고, 지방세의 경우는 13만 1천명이었음.

- 또한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는 인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2010년말 41만 1천명에서 2014년 6월말 64만명으로 56%나 증가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현행법상 체납기간이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이거나 1년에 3회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일괄 신용불량 등록됨.

- 세금 체납 현황
(국  세) 2014. 6월말 현재 7조 2,584억원, 이중 1년이상 체납액 2조8,461억원
(지방세) 2013년말 현재 3조 6,706억원

- 금융감독원의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14. 6월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연체자 수는 12만1천명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은 “최근 세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체납자료 제공전에 체납상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