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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의원, 지방분권 철학을 담은 개헌 방향 제시

    • 보도일
      2014. 12.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 지방분권 철학을 담은 개헌 방향 제시

□ 국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은 15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의 토론에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철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엽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현행 헌법이 지방분권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필수 구성 요소로 다루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가 진정한 국가발전의 동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의 지향을 삽입하고, ② 본문에 자치조직·ᆞ입법·ᆞ행정·ᆞ재정권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입법권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재정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회복을 위해 조례에 의한 과세 도입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포럼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각각 ‘국가 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분권형 선거구 개편방향’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유성엽 의원 외 수원시장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학영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