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걷는 비용보다, 국민이 세금 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에 7.2배 더 들어
□ 세무당국의 징세행정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세금 100원당 징세비(징세액 대비 징세비 비율)임.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징세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징세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의 7.2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과하다는 지적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이 지난해 기준 0.72원으로, - 10년 전(04년, 0.86원)에 비하여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징세비용은 OECD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 파악됨. -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1.75원으로 우리나라(0.76원)의 2배가 넘고, -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40원과 1.20원 수준이며 - 스페인 0.86원, 영국 0.83원으로 - 미국 0.62원을 제외하고 최저수준임.
○ 2013년 국세청이 거둔 내국세액은 총 190조2,353억원으로 정무직과 별정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1만8,815명이 징세비로 1조3,657억원을 지출했으며, 1명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징세액은 101억1,100만원, 1인당 징세비는 7,300만원임.
□ 박명재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 면서도,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는 ‘자납세수’가 대부분인 이유가 클 것이다”라고 분석함.
○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인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국세청 조사에서 세수 1천원당 55원에 달함. - 이를 100원당으로 환산하면 5.5원으로 세무당국의 징세비용(11년기준, 0.76원)보다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이 7.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박명재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앞서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하기로 하고, 11년기준 세금 1,000원당 55원에서 16년까지 47원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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