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 5일전 사전투표를 3일전으로 개선/사전투표지에서 개표토록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보도일
2014. 7. 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의원, 5일전 사전투표를 3일전으로 개선 사전투표지에서 개표토록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7일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인 사전투표기간을 본투표일과 최대한 가까운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 사전투표용지 등을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사전투표함을 인계하고, 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에 개표소로 옮겨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이후 개함·개표하고 해당 개표결과를 개표영상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였다.
□ 박명재 의원은 “현행법상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사전투표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전투표용지가 선거일 개표시간에 늦지 않게 거주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 “그런데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투표기간중 또는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선거일에 임박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사퇴 등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되더라도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다시 마음을 바꿀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민심의 변화를 왜곡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하였다.
◦ 박 의원은 “이에 사전투표 기간과 개표 절차 개선을 통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더 넓게 부여하려고 한다”며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 실제로 지난 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과 5월 31일 2일동안이었는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가족사 관련 내용이 사전투표가 종료된 5월 31일 발생하였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 채 투표했고, 통합진보당 고창권 부산시장후보가 5월 30일 오후 공식 사퇴했는데 결과적으로 5만4천여 표가 무효처리되었고, 또한 통합진보당 백현종 경기도지사후보도 6월 1일 사퇴했는데 14만 9천여표가 무효표로, 그리고 한만용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6월 3일 사퇴했는데 무려 59만여표가 무효처리된 바 있다.
- 만일 개정안대로 적용한다면 6·4지방선거의 경우 6월 1일과 6월 2일이 사전투표 기간이 되므로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발생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은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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