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45일째를 맞았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참사로 인해 304분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고, 그중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9분이나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재차 삼가 희생자 분들의 안식을 빌며, 그 가족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한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미증유의 참사는 희생자 가족 분들과 온 국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내내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국가란 무엇인가’란 근본적 물음에 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한 긴 도정(道程)에서의 조그만 전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여야 간의 세월호 3법 합의에 기하여 11월 19일 제정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추천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5명의 위원을 결정하였기에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이 특별조사위원 추천을 위해서 10. 31. 세월호 3법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 당은 유족 분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 TFT 의원,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추천 위원 명단을 밝히기에 앞서, 그 선정의 기준을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한 기준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달성해 줄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결코 간단치 않고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기에 그 활동에 있어 인내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임해주실 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기 목숨과도 같은 가족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희생자 가족 분들의 곁에서, 희생자 가족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줄 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종 추천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기준을 차고 넘치게 충족하시는 분들이며, 각각 자신의 삶을 통해 그를 충분하게 입증하신 분들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혹 무거운 짐일 수도 있을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신 5명의 추천 위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 올리며, 그 명단을 밝히겠습니다.
2. 추천 위원 명단과 추천의 이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추천하여 국회가 선출할 특별조사위원은 권영빈 변호사님, 류희인 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님, 김서중 교수님, 최일숙 변호사님, 김진 변호사님입니다. 이중 10. 31. 여야합의에 따라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맡으실 상임위원은 권영빈 변호사님입니다. 각 위원 분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림으로써 추천의 이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을 소개하고, 비상임위원은 연령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 권영빈 변호사입니다. 권영빈 변호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31기)하고 2005년 대구지검 검사, 2007년~2008년 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견 법조인입니다. 권 변호사는 오랜 검사 경험으로 인하여 조사와 관련한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만 했던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 외압에 굴하지 않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야당과 유가족들은 권영빈 변호사께 자신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여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다행히도 권 변호사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진상규명 소위원장의 최적임자를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류희인 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입니다. 류 전 차장은 안전정책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센터장을 맡았던 위기관리센터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국가위기 관련 업무를 종합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신설된 부서였고,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던 청와대 지하 벙커가 바로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전반을 설계하여 기획·조정 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류 전 차장은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진정성 있게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과 위기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언해 왔습니다.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취지에 그보다 더 부합하는 인물은 찾기 어려웠기에 우리는 특별조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렸고, 류 전 사무차장이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 김서중 교수는 1998년부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2006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와 2013년~2014년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역임하신 우리나라 민주언론운동의 산 증인입니다. 현재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20년 가까이 몸담고 있는 민언련이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 공헌해온 대표적인 언론 관련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그는 ‘진실의 힘과 그 위대함’을 믿습니다. 그 덕목이 진상규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5인 협의체는 김 교수께 특별조사위원 참여를 제안 드렸고, 역시 좌고우면 없이 수락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일숙 변호사입니다. 최일숙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20기)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한결에 적을 두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로서의 삶은 공익과 인권을 위한 한길이었습니다. 긴 법조인 경력에서 한결같았던 인권변호사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위원 등 공공의 영역에서 공익을 위해 봉사했던 경험도 누구보다 많은 분입니다. 하여 5인협의체에서는 최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으로 모시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고, 최 변호사께서 또 흔쾌히 그 청을 수락해 주셔서 오늘 야당 추천 특별조사위원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 변호사입니다. 김진 변호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28기)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지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조인으로 내딛었던 첫걸음부터 중견법조인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변호사 생활 내내 약자의 곁에 서있었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2006년~2008년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고, 2010년~2013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과 노사정모델협의회 공익위원이라는 약력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김진 변호사는 누가 유가족의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줄 적임자인지 질문했을 때 나왔던 가장 첫 번째 대답이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김진 변호사의 승낙을 얻어 특별조사위원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3. 맺으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5인협의체 협의 과정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다섯 분을 국회 선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적임자들로 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혹여 이 다섯 분에게 너무 무거운 등짐을 지운 것은 아닌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일생동안 걸었던 인권과 공익을 위한 삶과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가 결코 다르지 않기에 죄송함을 무릅쓰고 위원 수락을 요청 드렸고, 또 모두 기꺼이 그 제안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