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15일(월) 심재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증여세에 대하여는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금전적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법 개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