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여 국회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 13명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여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것을 단서 조항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국회법 개정사안인 만큼 앞으로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표결을 의무화해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김기식 간사는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이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제출은 확실한 개선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기 정개특위 구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이 개정안에는 김기식의원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김기준, 김승남, 김윤덕, 민병두, 박홍근, 백재현, 은수미, 이학영, 전정희, 진선미,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