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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참고자료>예비경선 관련 당규

    • 보도일
      2014. 12.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당규 제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정 2014. 3. 27]

제33조(예비경선) ①당헌 제26조에 따른 예비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과 고문

7. 시·도당위원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지역위원장

10.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1. 당 소속 구청장·시장! ·군수

②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로,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1인 1표 3인연기명으로 한다.

③예비경선의 실시여부와 당선인의 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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