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동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게 보급하고, 체육지도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체육지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2014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2,500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월평균 보수는 148만 3천원이고 최근 5년간 임금인상액은 68,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으로 평균 근속기간은 3년 3개월, 이직률은 19.7%에 이르는 등 근무여건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재권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 국민의 41.5%가 주 2~3회, 30분 이상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활체육지도자를 비롯한 체육지도자들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의 조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