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개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13개에 불과, 주의ㆍ경고 등 시정조치는 14곳, 31곳은 징계 안받아
- 개인정보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추가 및 위반시 과태료 조치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예정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약 1억 3,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이번 1월초에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1억 400만건을 포함한 수치다. 그러나 2011년 9월부터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되기 전에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만큼, 신고되지 않은 유출 사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유출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별로 살펴보면, 금융회사․이동통신사 등 기업에서 약 1억 3,31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에서 은행ㆍ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유출한 개인정보는 1억 651만건이다.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가장 많았다는 이야기다. 관공서․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는 43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안전행정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밝혔다.
□ 유출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위탁업체의 범죄행위로 인한 유출이 1억 41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홈페이지ㆍ웹서버 등 해킹에 의한 유출 3,027만건, 내부 직원의 유출 220만건, 업무 목적 외 유출 92만건, 내부 직원의 단순 실수 2만건 순이었다.
□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이번 1월초에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KB국민카드 5,3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NH농협카드 2,500만건 등 약 1억 400만건의 개인정보가 한 번에 유출되어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의 75%를 차지했다.
□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개의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13개에 불과했다. 가벼운 징계인 경고ㆍ주의 등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14개였고, 나머지 31개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상일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부실관리 원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금융회사(위탁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용역업체(수탁자)에 위탁할 경우에 금융회사가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어서 용역업체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을 준용하여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탁자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용역업체에 위탁만하고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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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이상일 의원,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약 1억 3,752만건에 달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