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외에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 - 관련 상임위의 전문성이 활용돼 추후 제도 개선‧시정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3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국회가 감사원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감사원법 제42조」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대해 감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한 ‘의무보고’ 규정은 없다.
□ 다만,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감사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고 감사 번복 등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검증과 견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어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는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여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상일 의원은 “그동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많은 개정법들이 발의됐지만,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모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은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십분 활용돼 감사결과에 반영된다면 추후에 감사원이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