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내 안전시설물 대신 설치된 쇠파이프나 벽돌 등으로 인해 차량파손,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 주차장에 차량멈춤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의 종류·규격 및 설치 기준 마련 - ‘위험한’ 안전시설 대신 ‘안전한’ 안전시설로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줄이고 주차장 안전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일, 주차장에 차량멈춤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의 종류·규격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주차장 안전시설물이 없는 주차장도 있고, 차량멈춤턱 대신 쇠파이프를 놓거나 벽돌을 쌓아두는 주차장도 있어 주차장 안전시설물이 오히려 차량파손과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장에 보다 안전한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해 운전자들이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상일 의원은 “누구나 한번쯤은 주차 중에 제멋대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물에 차량이 긁히거나 부딪힌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량멈춤턱 등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마음 편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