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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혼인신고 고지 의무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13. 2. 1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이상일 의원, 혼인신고 고지 의무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편해진 혼인신고 절차를 악용, 당사자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 발생
- 혼인신고 수리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 신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행정관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 혼인 당사자에게 신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현재 혼인 신고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해져 혼인 당사자가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대리신고 또는 우편 제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당사자와 증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으로도 신고가 충분하다.
□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간편해진 혼인신고 절차가 악용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사례가 발생해 매년 1000여건의 혼인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 즉시 당사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이상일 의원은 “간소화된 혼인신고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한편 이 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승우, 윤명희, 최봉홍, 김을동, 김정록, 주영순, 김태원, 이만우, 황영철, 박인숙, 안홍준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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