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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잃은 언론중재위

    • 보도일
      2012.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신뢰 잃은 언론중재위

-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1/10밖에 안되는 조정액
- 중재위의 조정·중재 인용빈도도 법원의 1/6 수준에 그쳐
- 손해배상 금액도 법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언론중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중재위의 조정·중재 인용빈도가 법원의 1/6 수준에 그친다며 중재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상일 의원이 언론중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 언론피해를 구제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208건으로 전체 언론피해 손해배상 소송 487건의 42.8%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재위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는 44건으로 전체 조정·중재 신청 635건의 6.9%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중재위의 조정·중재를 불신하고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 손해배상 금액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액에 비해 중재위의 조정·중재 배상액이 턱없이 낮다. 작년 법원 배상액 평균은 2,358만원이었지만 중재위의 조정 평균액은 214만원, 중재 평균액은 170만원으로 1/10 수준도 안되는 적은 배상액이었다.
  
□ 또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들이 중재위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때 청구액과 중재위의 중재액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올해 청구액 평균은 2,000만원인데 반해 중재액 평균은 200만원으로 1/10 수준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기대와 실제 손해배상액의 큰 차이가 중재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목된다.
  
□ 이에 대해 이의원은 “중재위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단계에서 상담제도의 활용을 통해 피해자의 기대치와 실제 배상금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짧은 심리기일(14일)을 연장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서 중재위가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더욱 힘쓰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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