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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영화제작현장 고려안한 영화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14편인데 지원실적 3편에 불과

    • 보도일
      2012.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영화제작현장 고려안한 영화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14편인데 지원실적 3편에 불과
- 4대보험 가입 인식부족, 지원금의 50% 자체매칭, 기대보다 적은 지원금 규모로 인해 사업 중단 위기
- 지원금 매칭비율을 없애고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효과적인 사업수행 유도해야
  
□ 영화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창작 영상물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화스태프인건비 지원 사업*이 올해 14편 지원계획을 세웠음도 불구하고 저조한 신청으로 인해 올해 3편밖에 지원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150만원을 3개월 동안 15명에게 지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영화스태프지원 사업 예산은 9억7천만원인데 이중 15.4%인  1억 5천만원만 스태프인건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영화 현장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원기준과 방식을 결정하였기 때문인데, 먼저 스태프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작사와 개인 간의 계약시 영화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영화시장은 도급식 계약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번거롭다는 인식이 강해 신청자체를 안하고 있다.
  
□ 또한 지원금의 50%를 자체자금으로 매칭해야 하는데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에 대한 자부담이 어렵고, 4대 사회보험 납부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규모가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만큼 매력적이 규모가 아니다.

□ 이상일 의원은 “영화 제작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시행으로 소중한 정부 예산이 잠자고 있다”며 “제작사의 매칭의무 조건 등을 폐지하여 사업집행을 단순화 하고, 지원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제작사와 스태프 간에 표준근로계약을 맺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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