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결과, CGV 서울지역 188개 스크린 관 중 30.3%가 장애인석 0개 - 장애인좌석, 일부 스크린 관에 몰아 설치해 현행법상의 1% 기준만 넘겨 - 영화관 장애인좌석 기준 300석 이상 너무 높아, 현실성 떨어져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CGV 홈페이지를 통해 ‘CGV 서울지역 상영관 23곳의 스크린 관별 장애인좌석 설치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188개 스크린 관중 장애인좌석이 1개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57개로 30.3%인 것으로 조사됐다.
□ CGV 의 경우, 전국 89개 상영관의 전체좌석수를 기준으로 1.3%의 장애인좌석을 설치해 대외적으로는 현행「장애인 편의증진법」상의 장애인좌석 설치 기준인 1%를 넘기고 있다.
□ 하지만 CGV 서울지역 23곳 188개 스크린 관의 장애인좌석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1개의 상영관에 있는 5~10개의 스크린 관 중 일부 스크린 관에는 장애인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스크린 관에 장애인좌석을 5석~7석까지 몰아서 설치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 상영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된 기준 또한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 CGV 서울지역 188개 시크린 관의 좌석수 조사결과, 1개의 스크린 당 좌석수는 150개 내외로, 300석 이상 좌석을 가진 스크린 관은 단 13개로 전체의 6.9%에 그쳤다. 결국 나머지 93.1%의 스크린 관이 법적 의무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 이상일 의원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해 현행법상의 기준을 넘기는 ‘꼼수’운영을 하며 장애인의 영화향유권을 박탈해 왔다.”며 “장애인들도 모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마다 최소한의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이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이 오히려 대형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장애인좌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숨통을 트여준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