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부터 13년간 국내 유명도서 해외출판과 유통을 위해 30억원 지원 - ′01년~′12.08월까지 총 545권 판매지원, 그 중 56%도서는 얼마나 팔진지 몰라 - ′10년 해외출판사와의 계약서에 ‘정보제공 의무’ 강제조항 필요 권고도 무시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한국문학번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번역도서 해외출판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 출판지원금을 지원한 545개 현지 해외출판사의 56%인 304개 출판사가 국내 번역도서에 대한 판매량이나 재고량 등의 유통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12.08월까지, 국내 유명도서의 해외출판과 유통을 위해 장편소설 한 기준으로 $5,000을 지원하는 등 해외 545개 현지 해외출판사에 30억4000만원을 지원해왔다.
□ 특히, 지난 2010년 주뉴욕총영사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번역도서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 해외출판사와 계약 시 ‘판매실적 정보제공 의무’ 강제조항을 넣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하지만 2012년 한국번역원과 해외출판사 간의 계약서 32건을 확인한 결과, 17건에는 현지 해외 출판사가 ‘해외 출판 및 유통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판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강제의무 조항 없이 출판지원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상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국내 번역도서가 해외에서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해외에서 국내번역 도서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 특히, 이 의원은 “해외 출판사와 출판계약 시 국내 번역도서의 판매실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의무강제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