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체육인 복지법』발의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체육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기대
○ 올림픽 세계 5위라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최소 활동여건인 실업팀조차 없고, 은퇴 이후 명확한 진로확보도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체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체육인들이 있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만 명의 체육인 중, 극히 일부 메달리스트에게 한정된 포상금과 연금제도 외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 종목별 선수저변 확대 및 국가 체육기반 내실화를 위해서는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처우를 보완하고, 은퇴 체육인 생활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체육인 복지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지난 9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이 「체육인 복지법」추진을 발표하였고,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지난 10월 30일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체육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을 성안하여 발의하게 되었음.
○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국가 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② 기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③ 체육인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에리사 의원은 “체육인 복지법을 통해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저변 확대를 유도해 국가 체육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을 통해 우수한 체육인력의 은퇴 후 진로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인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평생 체육발전에 헌신한 후 은퇴한 체육인들의 노후 복지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육인 복지법」은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로 <새누리당> 이병석, 정몽준, 정우택, 이한구, 황영철, 박대동, 윤명희, 정희수, 민병주, 이우현, 김재경, 최봉홍, 김을동, 김영우, 원유철, 이한성, 여상규, 이자스민, 김한표, 강은희, 김명연, 정두언, 김태흠, 김세연, 서상기, 신의진, 이종훈, 이주영, 염동렬, 유재중, 김장실, 이철우, 이만우, 민현주, 김정훈, 손인춘, 송광호, 유승우, 김태원, 장윤석, 이노근, 이재영, 이명수, 이재영(비례), 김정록, 함진규, 류지영, 서용교, 길정우, 박성호 의원, <민주당> 신학용, 유기홍, 유성엽 의원 등 54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 붙임 : 「체육인 복지법」제정안 1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