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해 성폭력 최근 6년간 1,141건 / 07년 대비 9.3배 증가 - 처벌 기준도 제각각, 공정한 잣대 마련하여 2차 피해 막아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에리사 의원(새누리, 비례)이 교과부로부터 “전국 초중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학생이 가해한 성폭력 사건”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보면 △07년 65건이었던 것이 △08년 104건 △09년 106건으로 증가하다가 △10년에는 220건 △11년에는 292건 △2012.7.31. 기준 35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7.31 기준으로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7년과 단순 비교를 할 경우 5.4배 증가한 것이고, 동기 대비 9.34배 증가한 수준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처벌 기준이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성폭력 관련 사례 및 학교 처분 내역 예시.
• 2011년 4월 17일 01시경 대구, 고교생 2명이 대구역 근처 모텔에서 피해학생을 성폭행 하는 일이 발생. ⇒ 학교에서는‘퇴학’조치
• 2009년 4월 6일 인천, 고교생 2명이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명을 모텔에서 술을 먹고 여중생들을 성폭행 한 사건이 있었음. ⇒ 학교에서는 ‘특별교육이수’와 ‘교내 봉사’, ‘재발방지각서’ 조치
• 2010년 3월 24일 23시~익일05시경, 충북, 고교생 1학년 채00외 6명이 자퇴한 여학생과 만나 노래방에서 놀면서 술을 마시고 청주남주동 소재 해운대여관에서 채00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보고 있던 2명은 참지 못하고 강간하고 나머지 4명은 이 행위를 방조한 사안임 ⇒ 학교에서는 학생 4명에 대해 ‘사회봉사 4주’, 학생 3명에 대해서는 ‘학교봉사 2주’처분
• 2008년 7월 전북, 고등학생이 정신지체인 여학생을 가해자의 집에서 성폭행 ⇒ 학교에서는 ‘사회봉사’조치
• 2011년 10월 전북, 중학생이 본인의 아파트에서 피해학생을 강간하고 이 사실을 알리면 죽인다고 협박 ⇒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은 ‘서면사과’를 하고 피해학생은 ‘전학’조치
• 2010년 6월 충남, 고등학생 2명은 월드컵축구대회 한국 vs 우루과이 16강전을 모 중학교 강당에서 시청한 후 인근의 마을회관으로 다른 6명과 함께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며 놀다가 모 중학교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데 가담. ⇒ 학교에서는‘교내봉사’ 조치 이와 관련 이에리사 의원은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바른 곳이어야 할 교육현장이 성폭력으로 물들어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학교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독일에서는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통해 유도, 호신술 등 연마하는 한편 방과후 수업시 경찰관이 상황별 성범죄 대처요령을 가르친다”고 소개하며, “우리 학생들도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태권도 등 호신술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학생들의 상황별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성폭력 사건 대처방식과 관련하여“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서는‘퇴학’처분을 하는 반면, 어떤 학교에서는‘교내 봉사’처분을 하는 등 징계기준이 제각각 인 것은 문제”라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의할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징계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서는 공정한 잣대로 심사하여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 였다.
첨부파일
20121019-이에리사 의원, 학생 가해 성폭력 최근 6년간 1,141건-07년 대비 9.3배 증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