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는 이미 유전자도핑까지 반도핑 수위 높여 - 프로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우리나라, 아마추어 수준의 엄격한 반도핑 실시로 스포츠정신과 국격 보호해야 ○ 런던 올림픽에서 도핑 적발로 출전권을 박탈당하는 사례 속출. 올림픽 개막에 앞선 지난 1~6월 사이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도핑검사를 통해 107명의 올림픽 출전자격을 박탈하기도 함.
○ IOC는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5000건 이상의 도핑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도핑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음. 또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유전자도핑에 대비, 각 종목 1~5위까지 선수들과 추가로 무작위 선정한 선수 2명의 혈액과 소변 시료를 8년간 보관하는 등 ‘도핑과의 전쟁’ 을 선포.
○ 또한 IOC는 지난 13일 벨라루스 육상 대표팀 여자포환던지기 금메달 리스트인 오스탑 추크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나타내 메달 박탈을 결정했다고 밝혔음.
○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 프로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선수 들의 도핑관리를 철저히 강화, 국제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핑으로 인한 사고와 국가대표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의 경우,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종목을제외하고, 남자축구와 여자배구 대표팀 선수 전원, 총 30명이 프로 선수임.
○ 이에리사 의원은 14일, 국가가 수행하는 도핑 방지 활동의 범위에 프로 선수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프로스포츠단체 소속 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이에리사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프로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출전하므로, 프로선수들의 도핑을 강화해야 국제대회에서 국격과 스포츠 정신을 지키고 도핑으로 인한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추진이유를 설명하였고,
○“유네스코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은 국가가 반도핑 협약의 적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있다. 도핑관리 강화를 통해 스포츠정신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