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승부조작 금지 -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해 승조조작 등 부정행위를 근절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보여 줄 것
○ 지난해 프로축구에서 촉발된 승부조작 파문으로 올해 2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몇몇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이외의 운동경기에서도 승부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 일례로 지난 2010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의 승부 조작과 국제대회에서의 메달 나눠먹기 문제가 논란이 된 사실이 있으며, 학원스포츠 경기에서도 동료 또는 상대팀 선수를 체육특기자로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거나, 포상 또는 수상을 위해 승부조작이 강요되는 사례들이 있어왔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임.
○ 이에 이에리사 의원은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런던올림픽의 오심파동을 보면서 스포츠정신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판정과 페어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먼저 국내에서 펼치는 각종 경기에서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국제사회에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무엇이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런던 올림픽 오심파동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고,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굳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첨부파일
20120802-이에리사 의원, 더 이상 승부조작은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