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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건설 현장, 석면 기준치 초과 지역 3년간 90곳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윤석 국회의원
LH 건설 현장, 석면 기준치 초과 지역 3년간 90곳

- 개인철거, 불법철거 현황파악 못하고 끊임없는 민원에도 나 몰라라-

o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택지개발 및 건설현장 중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곳은 3년간 90곳이나 됨.

- 법정기준치(1%)의 15배 이상 발생한 곳은 30곳에 달함.

- 반경 100m 안에 학교시설이 57곳이나 있어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완벽한 석면 해체 작업이 절실함.
  
o LH는 공사전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석면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 본격적인 철거 및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석면 자진철거, 불법 철거, 폐자재 방치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음.

o 특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광범위한 지역에 1인을 배치해 실질적인 감리가 이뤄지는지 의문이 있고, 감리를 맡겼다는 이유로 정작 LH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음.

o 인천 검단이나 루원씨티, 대구산업단지 등에서는 석면이 방치되어 공기중으로 비산될 우려와 땅에 스며들 염려 등으로 인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1년 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지역별 시민단체 성명, 언론보도 등 석면피해 민원 지역: 인천 검단, 인천 루원시티, 구리 갈매, 대구 국가산단, 아산, 수원 등 다수

o 확인결과, LH는 개인의 자진철거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전 위탁처리와 공사중 석면 감리인을 두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고 전수조사 등 지역 사회의 석면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o LH 서면 제출자료:

“택지개발 등 건설현장에서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지장물 철거 시 유해물질 확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유해물질 사전조사 실시 후 유해물질이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장)

o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그럼에도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석면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LH의 석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임.

o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전 환경부, 지자체 등과 철저하게 사전 해체를 끝마쳐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임.

- 특히, 석면은 치명적 피해를 입히지만 잠복기가 길어 향후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완벽한 석면해체 작업과 예방이 매우 중요함. 전수 조사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별첨 최근 3년간 LH 택지개발 및 건설현장 유해물질(석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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