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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민 권익위는 '건희권익위' 김건희 여사 이익을 위한 '건익위원회'

    • 보도일
      2024. 6.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경숙 국회의원
<국민 권익위는 '건희권익위' 김건희 여사 이익을 위한 '건익위원회'>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정점 변경 등 숱한 의혹과 관련 제대로 수사 한 번 받은 적 없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1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스탄 3개국 해외순방길에 동행했습니다.

K 실크로드의 실현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쪽으로 육로는 다 막힌 것으로 아는데 아니었나봅니다.



4•10총선에서는 국민들의 운이 무서워 사전 도둑투표를 하더니

6개월간의 자숙이면 충분하며 이제 검찰의 방탄 인사도 마무리 됐으니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것만 같습니다.

디올백(자그마한 파우치)이 아닌 자그마한 에코백을 들었으니 이제 명품백은 국민들 뇌리에서 지웠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순방동행을 핑계삼은 해외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뜨자, 위반사항 없음 종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비위 신고사건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국민권익 보호가 아닌 ‘여사권익 보호’ 기관 '건희권익위' 으로 탈바꿈하려 하려는 것입니까?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거짓말하기’ ‘은폐하기’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채수근 해병 수사 외압 관련 당사자들을 보십시오. 군인의 명예와 공직자의 정직성이 더렵혀지는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법과 원칙’ 대로 하시면 됩니다.



권익위원회의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주고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뇌물 등 금품수수의 통로를 공직자의 배우자로 하라고 국민권익위가 공식 인정해 준 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이 모두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정면을.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가 어떤 명품을 건네줄지 까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김건희여사는 ‘언터쳐블’(손 댈수 없는) 존재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언터쳐블(Untouchable)’인 모양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표절 심사도 기한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이 통상 5개월 정도인데, 숙명여대는 28개월째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처럼 관련 대학 총장이 알아서 엎드리는 모양새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구나”를 떠올리면 “아, 그렇지”라고 수긍이 되는 것이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는 것이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하는 짐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특검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