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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의원, 등록금 분납제도 활성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2.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장하나 의원, “등록금 분납제도 활성화는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17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활성화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이 신청할 경우 학기당 6회 이내에서 선택에 따라 등록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현재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자 없이 최장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부령의 구속력이 적고, 제재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대학 별 자율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2013학년도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338개 대학 중 308개교(91.1%)가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 이용률은 평균 10%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학생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당 분할납부 개월 수 및 분할납부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 이에 장하나 의원은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교육부령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상위법령인 「고등교육법」에 직접 명시해 강제성을 부과하는 한편 학생 및 학부모가 학기당 6회 이내에서 선택에 따라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 이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4. 장하나 의원은 “등록금 분납제도 활성화는 명목등록금 인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 부담’과 학생들의 ‘등록금 일시납부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통칙 규정에 ‘보건관리’에 관한 조문 또한 담고 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대학 보건실이 제재 규정 미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적용해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역・결핵 환자가 급증하는 등 대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 보건관리 체계 확립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장하나ㆍ강동원ㆍ김광진ㆍ김상희ㆍ김성곤ㆍ김우남ㆍ김제남ㆍ김현미ㆍ박남춘ㆍ박민수ㆍ박원석ㆍ박홍근ㆍ배재정ㆍ안규백ㆍ유기홍ㆍ윤관석ㆍ이개호ㆍ임수경ㆍ전정희ㆍ정성호ㆍ정진후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