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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 발의

    • 보도일
      2024. 6.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공약 중 하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212만~3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며, 23년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으로 추산됐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백만 7천원으로는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용선 의원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 간병 비극, 간병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내 문제로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끝.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