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의 책임성과 국회임기만료시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문제」 보고서 발간

    • 보도일
      2024. 6. 1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책임성과 국회임기만료시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문제」 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6.13.(목), 「국회의 책임성과 국회임기만료시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문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최근 국회의 임기만료에 임박하여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국회가 이를 재의결 할 수 있는지 등 논란이 발생하였다.
○ 제19대 국회에서도 국회임기 만료 이틀전에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있었던 법안을 국회가 1년 가까이 재의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차기 국회는 새로 선출되어 구성된 국회여서 이전 국회와는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국회로서 이전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재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유력하며, 회기계속 원칙을 택한 헌법에서 임기만료시 회기를 계속하지 않게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회는 새로 선출되어 임기가 바뀌어도 행정부에 대응해서는 국회라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이 정한 입법절차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고 임기를 완료하는 것,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결을 위한 집회가 불가능한 시기에 재의요구를 하여 국회의 재의결권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되는 일,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숙고할 15일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임박하게 법안을 의결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책임성을 다하기 위하여 동일한 입법기 내에 의결된 법률안이 헌법상의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법안의 절차와 관련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회의 책임성은 물론 적법절차원칙의 요청이기도 하다.
□ 우선, 입법기 내에 최종 법률의결시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 공포, 재의요구, 재의결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국회가 임기만료로 해산하기 전에 이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최종의결시한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서로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의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재의결 시한을 정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였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로서는 왜 당해 법안을 가결하였는지, 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는지 또는 왜 재의결을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재의결되지 못한 채로 임기가 만료되면 당해 법률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확인적 규정을 두는 등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김선화 법제사법팀장(02-6788-4540, seonhw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