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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없는 입법 폭주, 오만과 독선,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의 민주당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4. 6. 13.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입법독주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셀프 인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마저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59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까지 활용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며 법사위에 집착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또다시 탄핵을 운운하며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 공세를 이어가면서, 재점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켜 법사위를 이 대표 ‘방탄’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친명’ 강성 정청래 위원장을 필두로 대장동 재판 변호사와 이 대표 최측근을 변호했던 인물이 법사위에 전진 배치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이미 발의해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은 대놓고 김성태·방용철·이화영의 출정기록, 이 세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기록, 별건 수사 관련 내용, 이화영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하며 벌써부터 본격적인 친위대 활동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의 재산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것에 이어 이제는 입법마저 사유화하려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 유린 행태를 이어간다면,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동 없는 입법 폭주, 소수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 초법적이고 반민주적 모습이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총선 승리에 취해 의회 폭주를 ‘민의’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협치의 정신과 자세로 돌아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길 촉구합니다.
2024. 6.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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