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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진 대변인] 윤 대통령은 모든 위원회 조직을 다 망가뜨릴 것인가

    • 보도일
      2024. 6.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썽입니다.
 
<경향신문> <한겨레>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직원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하는가 하면, 김 위원이 공개회의에 방청객으로 온 기자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향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인권 장사치들”이라고 모욕했다고 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김용원 위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보다 더한 막말이 있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합니다.
 
낡고 균형이 붕괴된 사고방식, 직원들을 거칠게 다루고 막말과 고성을 일삼는 태도, 국가기관의 주요 직위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 순직해병사건 수사과정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거나,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 보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월 14일 박정훈 대령이 낸 긴급구제 진정에 대해서는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에는 협조하지 않다가 자기가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15일 만인 8월 29일에 기각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듯이 8월 9일과 16일 사이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가 태도 돌변의 이유로 보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순직 해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위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것임에도, 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진정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자체가 불법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직원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순직해병 사건의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한 권고안’이 들어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과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김용원 위원마저 수사자료를 경찰로 다시 보내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인권위가 내부적으로 외압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박정훈 대령의 진정을 묵살했습니다. 그 중심에 김용원 위원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하겠습니다.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문제를 따지겠습니다.
 
2024년 6월 1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