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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위활동중단관련('12.11.30)

    • 보도일
      2012. 11.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윤석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촉구 발표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겸 계수조정소위원장 장윤석 의원입니다.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경과와 몇몇 사안에 대하여 언론인 여러분께 간단히 브리핑 하고자 합니다.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우리 소위원회는 그 동안 6차에 걸쳐 감액심사를 실시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개 부처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 45개 중앙관서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쳤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인천공항 지분매각대를 비롯한 7,574억원의 세입예산을 감액하고, 지출은 1조 376억원 규모를 감액하였고,   쟁점이 많고 논란이 있는 147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로 남겨놓아 추후에 감액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는 기본적으로 감액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감액규모의 총량을 절충한 다음, 그 감액된 재원 내에서 필요한 증액사업을 심사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소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지켜온 이러한 심사관행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는, 국회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2013년도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가 늦어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심사순서도 통상의 위원회 건제순이 아닌 심사종료된 위원회 예산안부터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사위원장에게 늦어도 12월 3일 오전 10시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송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히 회부되어 있는 정부 예산안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을 조속히 재개하여 소관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우리 위원회에 송부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여야 간사위원에게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잘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12. 11. 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  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