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는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며 정부의 시행령 제‧개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행정입법 검토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정입법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는 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법률에서 마땅히 정하여야 할 사항까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는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을 심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려 논의하자는 대안이 제시했다.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면 해당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시행령이 만들어져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 상‧하원이 시행령 거부를 결의하면 해당 시행령은 폐지된다. 영국은 거부의결절차 및 폐기청원을 통해 의회가 행정법규를 폐기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의결이 이루어지면 국왕은 추밀원령으로 해당 행정입법을 폐기한다.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령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절차와 내용이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하며 “거부의결권 등을 통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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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정성호 의원, 입법조사처 “국회, 정부 시행령 개정 절차와 내용 통제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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