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자원공사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손실’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편법회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수공은 ‘12년 재무계획 수립당시 4대강 사업 부채 6조2163억 원을 “기타무형자산(4대강)”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수공이 2009년 채택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제 1038호에 따르면 무형자산 계상을 위해서는 수익발생이 확실하고 객관적 가치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당시 친수구역 사업 등 4대강 관련 사업은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무형자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3. 이에 감사원은 2013.9 4대강 사업비 7조 9780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것을 반영하여 사업비 전액을 손실로 처리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을 따를 경우, 자산이 6조원 감소해 ‘16 부채규모는 19.1조, 부채비율은 257%가 된다. 4대강 부채 분류기준에 따라 재정상황이 바뀌는 것이다.
<감사원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2013.9.26. 위 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4대강 사업비 7조 9780억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대강 사업의 공구별 준공시기에 맞추어 사업비 전액을 손실로 처리하되, 영주댐‧보현산댐의 사용권 취득비용 3952억원과 친수구역 사업이익 현재가치 추정액 2977억 원을 제외한 총 7조 2851억 원은 손실 처리하는 것으로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5.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편법회계를 반복했다. 수공이 제출한 “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집행전말”에 따르면 ‘자산 여부가 불명확한 부채의 자산처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수공은 ‘합리적 재무관리 계획 수립예정’으로 ‘추진 중’으로 보고했다. 그 결과 수공의 ‘13년 결산서에 4대강 사업비 6조216억원은 “기타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있다. 감사원 시정요구 조차 무시하고 회계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6.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자원 공사는 스스로 채택한 회계기준을 어기고 감사원 지적까지 무시해가면서까지 4대강 편법회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회계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