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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의 예타 면제 사업 24개 중 2/3 중단돼.

    • 보도일
      2014. 8.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성호 국회의원
수자원공사의 예타 면제 사업 24개 중 2/3 중단돼.
- 대규모 개발 사업 중단으로 예산 낭비 및 매몰비용 급증 우려.

1. 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간 추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추진하던 대규모 개발사업 중 2/3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2.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현황 및 사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7개의 예타 대상 사업 중 예타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은 24개(85%)에 달한다. 면제 사업 24개중 16개는 사업성 부족하거나 사업 주체 간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3개 지역에서 추진되었지만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하나만 추진되고 있다. 중단된 나머지 두 개의 사업은 사업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제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작년 9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가 규정에 맞게 실시되지 않았고, 산업용지 공급량이 수요량의 3.4배에 달해 공급과다에 따른 미분양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4.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효율화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다. 1조2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수요조사조차 없이 면제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지자체의 사업포기로 국고보조금 96억 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5. 정성호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14년 현재 132.6%에 달하는 상황에서 타당성조사조차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한 투자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수공뿐 아니라 정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강화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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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