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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노조법 2 · 3조 개정안 대표 발의. 야6당 87명 의원 공동 발의.

    • 보도일
      2024. 6.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오 의원이 원래 22대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려고 했으나,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공동대표발의를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이날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 미래 등 야 6당 의원 8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바 있습니다.
대표발의자로 참여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하청, 용역노동자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근로계약상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하청업체 사장은 항상 권한이 없다는 말로 교섭을 해태하는 상황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법안이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노동시장 2중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ILO 이사회 의장에 선출된 것을 두고, 국제 노동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 의장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동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21년 ILO 협약 제87호, 98호를 비준하고도 후속 법안을 제대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번에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교섭의무에 응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노동조합 활동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야당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현장과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