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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무감찰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4. 6.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유상범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이 직무감찰 하도록 명문화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감사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함 등 부실선거 관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자 감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정면 거부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의 전·현직 간부들이 자녀, 친인척들을 무더기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데 이어 해당 감사의 정당성을 따지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거세진 비판 여론에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하긴 했으나,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줄곧 제기돼 왔다.
유상범 의원은 “선관위는 조작, 내정, 특혜, 청탁, 인멸 등의 복마전이 돼버린 지 오래다”라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상시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재창설 수준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40618_유상범 의원_선관위 직무감찰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240618_유상범 의원_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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