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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직선거법을 넘어선 대통령의 지위

    • 보도일
      2024. 6.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은 6월 19일, 반쪽 자리로 열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광희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대상에 배우자도 포함되고, 대통령 선거도 이에 포함되는 거 맞냐?”고 물었고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도 이에 동의했다.

이광희 의원은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김건희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사건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7조, 제257조, 정치자금법 제31조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무보고에 참석한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거법 위반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이광희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여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선관위의 입장을 물었다.

선관위는 “그 의견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나온 의견”이라며 대통령의 업무는 국정 전반의 업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광희 의원은 “이게 문제가 없다면 모든 단체장이 선거에 맞춰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며 선관위의 답변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내용과 여당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내용 검토는 했지만 위반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광희 의원은 “그럼 향후 단체장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되받아쳤고 선관위는 이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이광희 의원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가 이런 사건으로 고발 조치 등이 발생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이광희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