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새누리당의 ‘운영위 보이콧’ 이유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왜 청와대 상임위인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것인가. 청와대 직무 관련, 청와대 비서실 관련, 청와대 경호 관련, 청와대 국가안전실과 관련된 상임위가 바로 운영위다. 새누리당의 청와대를 감시하는 ‘운영위 보이콧’이 가장 문제다. 청와대를 위해서, 정윤회를 위해서, 청와대 비선라인을 위해서, 새누리당이 철통방어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자료와 문건을 가지고 국회에 와야 한다. 청와대가 말한 7인회 감찰보고서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것인가. 왜 청와대를 철통방어를 하는 것인가.
■ 새누리당은 청와대 이중대, 검찰은 청와대 호위무사
오늘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이중대인가. 새누리당은 정윤회 이중대인가. 새누리당은 십상시 이중대인가. 새누리당은 권력암투의 이중대인가. 그리고 검찰은 청와대 호위무사인가. 검찰은 정윤회 호위무사인가. 검찰은 십상시의 호위무사인가. 검찰은 민정수석실 호위무사인가.’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언론이 그런 평가를 할 때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지 알아야 한다.
■ 한밤중 박 경정 긴급체포 ‘무엇을 막으려고’
한 언론에 박관천 경정이 “국민이 놀랄 엄청난 비밀을 폭로할 수도 있다. 나는 자크(지퍼)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충성했는데, 그것에 회의가 온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날 밤 긴급 체포되었다. 박관천 경정에게 얼마나 무서운 회유와 압박, 협박이 있을지 참으로 걱정된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청와대, 암투의 정점도 청와대, 이것이 기록된 곳도 청와대, 이것이 나오게 된 곳도 청와대, 청와대가 암투의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검찰이 호위무사로 수습했다. 새누리당이 이중대로 모든 창구를 막고 있다. 국회마저 막고 있다. 새누리당 운영위 보이콧을 규탄하는 바이다. 국회의 시작은 운영위이고 국회의 끝은 법사위다. 19대 국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국회의 과정 속에서 운영위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19대 국회 초유의 사태다. 운영위를 하지 않겠다고 떼쓰고 버티는 새누리당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렇게 민생이 급하다면 운영위하면서 동시에 상임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떼쓰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 새누리당의 경남도 공공보건의료 예산 대폭증액 주장은 진주의료원과 상관없는 마산의료원 신축예산이 대부분! - 문형표 장관 현안질의 답변도 사실관계 왜곡한 부실답변!
공공의료에 대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만 무지하고 귀를 닫고 있는 줄 알았더니, 새누리당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어 안타깝다. 아무리 자당의 도지사라 하더라도 잘못은 지적해야 도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편안한 법이다. 새누리당은 17일(수)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방의료원 문제를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식의 문제제기를 했다.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공공의료와 진주의료원 문제를 제기 한 것이 어떻게 대정부 투쟁인가? 그럼 정부는 지방의료원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또한, 진주의료원은 국비가 200억 이상이 투입된 사업이다. 설립 주체는 경상남도이지만 국비를 보조받아 건물을 지었고, 의료장비를 구입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지원하고도 소위 ‘먹튀’하는 도지사를 그대로 두라는 뜻인가? 새누리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에게 매각을 승인하지 말라고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 한 것 아니었나? 두 번째로, 새누리당은 올 1월과 10월에 경남도의 승인요청을 반려했으나, ‘보건소 확장․이전 및 공공보건사업 확대방안’ 등을 ‘보완’했기 때문에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주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용도변경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도의회의 용도변경은 보조금법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하면 보조금법 제23조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중한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16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를 확대 이전하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허위였다. 9개 사업을 제출했는데 2015년 신규사업은 3개 밖에 없었고, 6개 사업 중 예산이 들어가는 4개 사업은 모두 올해보다 삭감되었음에도 삭감되지 않은 것처럼 계획안을 제출했다. 문형표장관은 “해당 사업들의 경우 올해 사업실적 부진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답을 했지만 문제는 경남도가 예산이 축소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경남도가 복지부에 계획안을 제출한 날짜는 11월 6일이었고, 도예산안 편성을 끝낸 날짜는 11월 10일 이었다. 불과 4일 전에는 사업실적 부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경남도가 복지부를 속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부경남지역 공공보건의료 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고도 주장을 했다. 국비가 2014년 30억에서 2015년 165억 2천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진주의료원이 없어진 서부경남지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산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경남도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비 165억2천만원 중 143억4천만원은 중부경남지역에 있는 마산의료원 신축비이다. 또 20억4천만원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예산이다. 경남도가 편성한 예산은 더 엉망이다. 2014년 81억8천만원이었던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2015년 127억3천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산의료원 신축비 93억3천만원을 제외하면 34억원에 불과하며,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사업 6억1천만원을 제외하면 27억 9천만원에 불과하다. 2014년 예산이 마산의료원 신축비 47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34억3천만원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오히려 6억3천만원이 축소된 것이다. 새누리당만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다. 문형표 장관도 국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경남도)전체 공공의료 예산규모는 올해 11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오히려 3배가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장관은 마산의료원 신축예산이(215억7천만원) 77.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관마저 이러니 부실검증이고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길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이 부실 검증에 따른 절차적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자리에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그것은 공공의료 파괴의 상징이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말살한 정부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