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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의 민생법안 국회 통과!

    • 보도일
      2014. 1.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대입 예고제’를 강화한 「고등교육법」개정안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 대책 마련’을 명문화한「국민연금법」개정안 김재원 의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입 전형 발표 시기를 앞당기고 그 변경을 제한하는「고등교육법」개정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7월 24일 발의된 동 개정안은 올해 3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2013년 국정과제실천계획’에 포함되었고, 지난 12월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기존「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전형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고교 2학년 11월이 되어야 대학별 입시요강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전형안을 공표한 후에 이를 변경하는 것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처럼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가 늦을 뿐만아니라 공표 후에도 내용이 변경되어,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입에서 학부모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사교육이 더욱 성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공표 후의변경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는 고3 때까지 입시 설명회를 쫓아다니는 등의 입시안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와 학부모의 불안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 「국민연금법」개정안 한편 김재원 의원이 작년 7월 12일에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013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개정안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으로,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통과되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노후보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2개 민생 법안의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13년 유종의 미 거두어 김재원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입 3년 예고제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입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