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7일 일명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 내놓은 이 법안 실제 명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개정안’이다.
이 법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출석하도록 해 조사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취지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담았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 조작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인치 후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호송·계호하도록 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를 교도관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용자의 인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수사기관이 방문 조사를 할 때에는 교도관의 참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발간된 교정 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검찰에 불려 간 수용자는 3만 4,691명에 달했다. 반면 검사가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 조사를 나온 건수는 30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 조사는 4만 6,934건으로 이는 수사기관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맞지 않는다.
2020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이 수용자 1명을 700회 이상 불러 조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출석 조사 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은 물론 진술 조작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 결과 사법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최근 벌어진 ‘수원지검 술자리 진술 조작 의혹 사건’도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번이나 불렀지만, 이 중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를 받던 故한만호 씨는 검찰에 73번이나 불려갔지만 법원에 제출할 만한 진술조서는 5회 분량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참고인을 100회 이상 검사실로 불러 증언할 내용을 미리 조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으나, 검찰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잦은 출석 조사로 인한 수용자의 호송·계호 부담은 교도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도관이 본연의 교정·교화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차 의원은 앞서 4월 30일 당선인일 때 “‘수원지검 술자리 진술 조작’의혹사건의 본질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던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에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4호 법안으로, 조국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차규근 의원은 “검찰의 관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와 국가인권위가 이미 반복적으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검찰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 개정으로 수십 년간 용인되던 검찰의 특권을 폐지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이하 관련 자료 별첨
첨부파일
240607_차규근_국회의원_일명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형집행법 개정안)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