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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발간

    • 보도일
      2024. 6.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발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792호)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중심으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의 입법의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2024년 6월 28일(금) 발간하였음
○ 최근 폭염·한파로 재해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폭염·한파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노출되는 작업의 경우 정부의 작업중지명령,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을 규정한 법률안들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됨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법률안 가운데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4792호)의 입법의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분석하였음
-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폭염·한파시 근로자 보호, 기업의 작업중지 기간 예측 등 주요 영향을 분석하였고, 기업 생산성 및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 감소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및 유사입법례 등을 분석하였음
□ 과학적 근거에 따른 분석 결과,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현행 규정보다 실효성있는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기업의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여름철 90.7시간, 겨울철 43시간으로 예상되었고, 감독관의 과도한 재량에 의한 작업중지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적 재해감소 효과는 0.035% 내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02-6788-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