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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위해 토지 보상 절차 앞당기는 토지보상法 대표발의

    • 보도일
      2024. 7.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조속한 토지 보상 절차가 관건이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상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이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4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 2021년 9월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여객터미널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및 부지조성 입찰 추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등 2029년 12월 적기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 당초 공항개발 사업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이후 보상 추진이 가능했으나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12월부터 육지·어업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른 토지 관련 특례 조항만으로는 보상 절차를 앞당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는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덕도신공항이 특별법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상 토지 특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토지보상법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 및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끝>


※ 첨부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