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병역법에 따라 각종 국제경기나, 국제 콩코르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이들은 3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만 받고 자신의 특기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음. 이들은 복무기간 중 사회적 공익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예술·체육 요원 편입은 곧 사실상의 병역면제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임
○ 금번 아시아게임에 이후, 야구 대표팀에 부상 중인 선수의 아시안 게임 참가 고백, 구단 별로 군 미필자를 안배한 대표팀 선정 문제 등의 논란으로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의 병역특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 체육 종목의 경우 세계선수권대회 등 권위 있는 대회 미인정,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 간 편입기회 불균형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며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예술계, 체육계와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음. 그러나, 이들 단체의 <누적점수제 도입>을 반대하고 병역특례 확대를 주장해 결국 병무청은 <누적점수제 도입>을 유보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단, 예술계는 <누적 점수제 도입> 대신에 예술요원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정비함. ▶ 예술요원 인정대회 축소 정비(‘14.7.14. 병무청 훈령개정) - 정비결과 : 20개 부문 축소(139개 부문 → 119개 부문)
○ 한편 지난 1년간 병무청이 예술 체육 요원 제도 개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술, 체육계는 재능기부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동의를 표명한 상황임
○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술, 체육 요원에 대한 <재능기부 의무화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제 콩쿨, 올림픽, 아시안 게임, 월드컵 경기 수상이 곧 젊은 예술·체육인들의 병역면제의 기회로 여겨지는 사회적 풍토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함 - 현재 병역 면제를 받고 있는 예술·체육 요원들의 재능기부(봉사활동)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현재 병무청이 추진 중인 재능기부 의무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추진 중인 재능기부 의무화 방안> - 수혜대상 : 강습기회가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 - 활동분야 : 공연, 강습(교육), 자선경기, 공익 켐페인 등 - 의무기간 : 복무기간(34개월) 중 총 68일(544시간) 실시(월 2일기준) - 미 이행시 조치 :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종사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