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적절하지 않는 문자',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 / 이원석 총장, '필벌의 원칙'은 왜 검사만 피해가나?
보도일
2024. 7. 5.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적절하지 않는 문자',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다!
난데없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이의 문자메시지로 논란이 뜨겁다.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읽씹'했다는 것이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간 문자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공개된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 확인되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나,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었다.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이다. 맞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와 이 공직자를 둘러싼 공식적인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하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바로 '비선'이고 '국정농단'이다.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직도 감옥에 있는 최순실을 통해 익히 보아오지 않았나?
우리 국민의 분노에 찬 엄중한 심판이 불과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았건만, 윤석열 정권 들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의 의혹은 끊임없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최근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과연 누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어떤 경로로 로비했는가가 관심의 초점 아닌가?
세간의 의혹이었던 '국정농단'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라면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탄핵 청원'에 줄 서 있고, 우리 모두 진실에 조금씩 더 다가서고 있다.
■ 이원석 총장, '필벌의 원칙'은 왜 검사만 피해가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주 작심하고 '길거리 싸움'에 나섰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하여 위헌성과 위법성을 제기했다.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검사 탄핵'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76년간 탄핵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혹여 이를 두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검찰 집단이 깨끗하고 공정했기 때문이라 우길 작정이라면,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하품할 소리다.
그러므로 이원석 총장이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아침에도 직접 강조했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이 왜 유독 검사만 피해갔느냐는 점이다.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벅차다.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개검', '색검', '떡검', 그리고 최근의 '똥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검사에게도 '필벌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내에 최소한의 자정 노력이라도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원석 총장은 '격노' 이전에 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무수한 '검찰 개혁안'에 지지를 보내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검사라고 하여 그 모든 범죄에서 자유롭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말이다. 면책특권 운운하면서도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등 뻔뻔하고 파렴치한 각종 협박성 언사를 늘어놓기 전에 그간 검찰이 저질러왔던 각종 악행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자구책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다.